서울특별시


수신 :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제목 : 질의회신(직권해제 동의서 사전 요청 효력)


1. 성북구 주거정비과-13393(2016.08.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3항제3호에 의한 직권해제 동의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승인일로부터 3년이 도달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현 시점부터 직권해제 동의서를 징구하여 요건성립 이후 직권해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동의서 효력여부?

             〈회신내용〉

               ○ 정비구역 직권해제신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시점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철회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구의 의견대로 정비구역 해제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토지등소유자의 해제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8/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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