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제목 : 질의회신(기명투표 효력 및 투표용지 정보공개 등)
1. 성북구 주거정비과-12816(2016.08.0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방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투표용지 공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및 「정릉골선거관리규정」제34조 제1항에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 투표로 선거를 진행한 경우 기명 투표용지는 효력이 있는지?
나. 기명 투표용지를 서면결의로 간주하여 정보공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며, 정릉골선관위에서 우편 투표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 등을 위해 투표용지에 선거인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투표용지의 효력여부는 동 규정 제54조에 따라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명부나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서류와 자료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주민등록번호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53조도 조합 및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자료, 조합 선관위 회의록을 조합 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명 투표용지도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정보을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 등을 위해 투표용지에 기재된 선거인 이름을 제외하고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54조 규정에 의거 선관위에서 선관위원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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