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12월 19일 선고 2013카합1863 결정). 

“조합이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 명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조합원 명부와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여 전화번호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조합원이 원곡연립3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청구한 사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개별 조합원이 명시적으로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휴대전화번호가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년 8월 19일 선고 2013구합64844 판결)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가 제외된 조합원 명부만을 공개하려고 하자 서대문구청장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촉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린 사건.

서울행정법원은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정 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


▲(광주지방법원 2015년 7월 9일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재건축 조합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휴대전화번호가 공개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