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 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제목 : 주민제안에 의한 촉진구역 입안·지정 시 필요한 주민동의율에 대한 질의회신



  1. 중랑구 도시개발과-4481(2016. 7. 2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제안에 의한 촉진구역 입안·지정 시 필요한 주민동의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특별계획가능12구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법조례)6조에 근거한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제안서가 제출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촉진계획 입안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 일반정비 사업에서 적용하는 도정법조례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은 적용 불가함.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7/26

윤옥광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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