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제목 : 질의회신(서대문구청, 서울시 도정조례 직권해제 관한 해제동의서 처리관련)
1.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6630호(2016.6.28.)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사항
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1/3이상 해제 동의서가 미 충족되었을 경우 반려된 해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나. 토지등소유자의 1/3이상 해제 동의서를 갖춰 해제 요청하였으나 동의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 이를 반려가 아니라 거부해야 하는 것인지?
3. 회신내용
가. 토지등소유자의 1/3이상이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동의요건 1/3에 미달되어 해제 요청서를 반려할 경우라도 기존 해제동의서를 재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나.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요구 할 수 있고,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보낼 수 있음. 이 경우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없어 당초 제출한 신청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이 가능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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