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제목 : 질의회신(서대문구청, 관리처분인가 신청시 직권해제 처리업무 관련)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9421호(2016.7.1.)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사항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 후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주민의견조사에서는 사업찬성자가 50/100 미만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은?
3. 회신내용
위 질의사항은 재생협력과-9056호(2016.6.27.)로 회신한 질의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기 회신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과 정비구역 직권 해제 요청은 각각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특히, 직권해제는 토지등소유자 1/3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해제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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