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민원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법령해석 관련건)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신 민원서류가 우리시에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사항>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도한 경우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유효 여부

 

             <답변사항>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3항 제4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이 경우 해제동의·철회방법 및 찬성자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281항제3호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서울시 조례 제4조의33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의 소유권 이전 시 승계여부는 위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법제처의 명확한 해석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7/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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