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제목 : 질의회신(서대문구청, 사업단계별 직권해제 대상 및 진행절차 관련)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6204(2016.6.16.)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사항

                     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구청이 이를 접수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1/3이상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1/3이상의 해제요청 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된 업무를 중단해야하는지

 

              나. 주민의견을 권유하기 위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용역행위(OS )를 금지하고 있는데, 조합 등이 알권리차원의 홍보를 하기 위해 조합관계자나 조합원을 이용하여 혹은 임시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가능한지?

 

                        다. 토지등소유자의 1/3이상의 해제요청이 있어, 접수된 해제 요청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미달 결과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검증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지?

 

               3. 회신내용

 

                        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과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은 각각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여부 및 주민의견조사 대상 및 해제여부를 개별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해제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주민의견조사 대상여부의 검토도 절차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울러 해제요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반려(보류)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먼저 있었다고 하여 해제요청 검토 및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나.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안내서(2016.)’에 따르면, 주민의견서는 본인이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제출 및 현장투표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고, 조합(또는 추진위), 비대위, OS요원 등 제3자에 의한 대리접수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찬성/반대)을 권유하기 위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용역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비대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알권리 차원의 홍보는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3항 제4호 및 같은항 제4항에 따른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자치구에서 접수된 해제요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해제신청 요건 1/3이상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해제신청자에게 통보하면 될 것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28

이영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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