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제목 : 질의회신(서대문구청, 직권해제신청 관련 상속인 자격 등)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5984(2016.6.10.)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사항

                        가.  도정법 제4조의3 4항 및 서울시 정비조례 제4조의3 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는 해제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바, 이때 토지등소유자 사망 전 작성된 해제동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제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토지등소유자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출한 상속인의 해제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동의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시 조합 정관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양 미신청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현금청산대상자) 기존 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라.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현장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이나 비대위가 단체로 참관인을 모집하여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마. 「주민의견조사 안내서」에 주민의견조사 개표 결과를 각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시장 및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이때 일반우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 하는 것과 결과 통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의 절차로 보아도 되는지?

 

 

                 3. 회신내용

                        가.  상속,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87) 상속인은 등기부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 피상속인이 제출한 해제동의서는 상속인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제출한 동의서는 등기이행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로 권리를 행사 할수 있을 것임. 다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유효한 해제동의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해제동의서 등에 첨부하여야 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신분증명서의 범위는 주민등록증과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서로서의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기 바람.

 

                        다.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토지등소유자로 볼수 없고, 다만 정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양 미신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 무허가건축물소유자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지위는 인정할 수 없을 것임.  

 

 

                        라. 「주민의견조사 안내서」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관련 현장투표 및 개표참관인 모집은 주민의견조사 절차상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개표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참관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참관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에 직접 방문접수토록 하고 있고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토록 하고 있음.

 

                        마.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관한 공고방법 및 홈페이지 게재는 직권해제 선정 이후 해제를 위한 진행과정에서 시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28

이영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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