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 해석 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사항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피선거권 등)1항 제2호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당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200312월 승인)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위 규정을 삭제로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추진위원 입후보자 공고 및 선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답변내용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선정하려는 경우동 규정 제6조에 따른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에 대해서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3년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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