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회신(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계획 변경 수립시 건축한계선의 관한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구역지정 등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구의견청취 등 입안절차 절차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하게 되며, 같은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정비계획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어야 할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에 관한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경미한 변경 대상여부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역지정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정비계획의 취지 및 계획기준,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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