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서울시에서 제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갖고 참여해주신데 감사드리며, 아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사항>

 

- 서울시에서 제정한 선거관리규정이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무(강행)규정이라면 선거관리규정에 적시된 사전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 외에 홍보실장들을 통한 선거 참여(독려)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인지?

 

- 임원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대다수의 경우 다른 안건(심지어는 조합원 전체의 과반반수의 찬성 혹은 동의나 2/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과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경우 홍보실장들의 활동은 거의 필수적이라 사료되는데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정관 이외의 업무규정이나 회계규정 등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제·개정이 가능한데 부칙에 총회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하게 한 취지가 무엇이며, 부칙에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선거관리의 방법 등)에 따라 2010.7.16. 공공관리제도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가능 하나, 이 외 구역에 대하여도 조합임원 등을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출토록 하고자 하는 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정비사업 조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통해 적극 안내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홍보 OS용역 등 제3자에 의한 서면징구로 인한 위변조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에 의한 투표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거부정을 감시,단속,지도하기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다양한 표준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이 3자에 의한 서면결의가 아닌 단순히 총회개최에 따른 선거참여 독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개정 근거는 도정법 제20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 및 제25조제4항에서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에 포함하여 작성 및 변경하고, 조합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총회의결을 얻은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개정 이전에 이미 조합임원 선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같이 조합여건상 즉시 총회개최를 통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동 규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현 조합정관에서 정한 선거관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 선관위 구성 및 운영, OS 등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제출 금지, 선거관련 자료 및 회의록 공개 등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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