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 민원회신)
제목 : 민원회신(정비조합 선거관리규정 채택 여부 등에 관하여)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000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조합이 서울시 규정을 채택 그에 따른 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책과 조합의 평등한 선거를 위해 조합원 전화번호 공개 및 대의원회 임기제 시행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조치에 관하여
2015.5.7.자 고시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조합임원 등의 민주적인 선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시 융자금 지원제한, 정비사업 시행관련 각종 인·허가(변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계도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니, 조합설립인가 변경 등 인허가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등한 선거를 위해 전화번호 공개 및 대의원회 임기제 등 개선요구에 관하여
정비사업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27조에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제20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 및 제25조제4항에서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원의 선거절차, 대의원의 임기 등은 당해 정비사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총회 등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조합 정관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주민등록번호 제외)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규정 및 우리시「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명부 등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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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정경승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이원희 |
| 재생협력과장 | 06/13 김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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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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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8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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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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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204 | /전송 | 02)2133-0758 | / | euphoria95@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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