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회신)


제목  :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하여)


****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민원 우리시로 이송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조합창립총회 당시 토지등소유자 A가 조합이사로 선임되어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조합원 A의 부인 B도 토지등소유자일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이유로 조합이사 자격이 박탈되는지

 

            나.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조합표준정관에서 정비사업 조합원은 조합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이 부여되는 등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합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우선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와 같이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가 2인될 경우 1인의 대표조합원이 조합임원 선임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전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보완 절차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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