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2015구단33381
작성자수원지방법원작성일2016-05-31
첨부파일 [1] 2015구단33381.pdf
내용

사   건 2015구단33381 주거이전비

원   고 서①①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론 종 결 2016. 3. 1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9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