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행정]2015구단33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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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5-31 | ||
첨부파일 | [1] 2015구단33381.pdf | ||||
내용 | |||||
사 건 2015구단33381 주거이전비 원 고 서①①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론 종 결 2016. 3. 1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4. 27.까지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9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 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