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6. 5. 11.자 행정] 피고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건물명도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작성자서울행정법원작성일2016-05-31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_2015구단61354.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16. 5. 11. 선고 2015구단61354

 

[판결 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거주 또는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위 각 규정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피고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건물 명도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