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제목 : 질의회신(서대문구청, 조합해산동의 철회에 관하여)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4797(2016.05.11.)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가. 도정법 제4조의3 4항 및 서울시 조례 제4조의3 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 해제 요청하는 경우 해제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자격 판단시점은

             나.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도 해산동의한 것으로 인정(승계)할수 있는지

             다.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를 발송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접수된 철회서를 동의의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철회서의 효력 발생 시점, 구청장의 접수사실 통보시 절차와 방법,  구청장이 철회사실을 통보하지 못할 경우 효력인정 여부는

 

        3. 회신내용

             가.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조례 제4조의3 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이 1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임.

 

 

             나.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합해산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조합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가 없음.

 

             다. 철회서의 효력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서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청장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접수사실을 통보하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규정에서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만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 없음.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6/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850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euphoria9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