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성명OOO

등록일2016.01.25 18:20:55

처리상태완료

수고하십니다.
주택법시행령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중략)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중략)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이란 ?
1.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을 가진 전체 소유자를 뜻하는 것인지.?
2.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 중 주택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인지...?
를 알고 싶습니다.

1.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을 가진 전체 소유자를 뜻하는 것이라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에 조합원 전원의 자필연명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그렇다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소유자들도 모두 자필연명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리결과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은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을 가진 전체 소유자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 중 주택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인지

2. 회신내용

ㅇ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가 조합원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