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개최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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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5-16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3다1570.pdf | ||||
내용 | |||||
2013다1570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자판(각하)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개최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도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도록 한 경우, 이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주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도시정비법이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대표회의를 두도록 정한 취지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주택공사등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에 관한 의견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나, 이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26조 제4항 각 호가 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시행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족하고 시공자 추천에 대한 주민대표회의의 의견과 달리 어떠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 내용은 사업시행자와의 사업시행변경 약정을 추인받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주민대표회의인 피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 내용을 자신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주민총회 결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