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민원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임원 임기 및 연임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임원 임기 및 연임과 관련하여, 조합정관개정을 통해 조합장 임기를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경우 개정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임기를 3년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르면 조합임원 및 대의원회 선임방법을 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 작성 및 변경하고, 조합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인가를 받은 정관의 효력은 표준정관 부칙조항에 따라 재개발의 경우 관할지방법원에 등기를 받은 날부터 또는 재건축의 경우 관할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임원 임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5항에서는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조합정관은 상위법령 및 조례의 범위내에서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달리 규정 가능하므로, 조합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정하고, 별도의 경과규정에 대한 조합총회를 거쳤다면 종전규정에 따른 조합임원 임기를 3년까지 소급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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