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회신


(법인의 대리인이 조합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가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대의원 선정 자격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대의원으로 입후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대리인을 통하여 조합총회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대리인도 대의원 입후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참여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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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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