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5헌바66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공제231호 ]


판시사항

[1]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중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분양신청절차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것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청구인들에 대한 토지 등 수용재결 취소소송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중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은, 조합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내지 분담금의 금액 등 내용을 대강 추려서 줄인 것을 말한다. 조합원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부담금 내역은 분양신청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자, 청산대상자, 평형배정 등이 결정되어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분양신청을 위한 통지단계에서는 개략적으로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들과 같은 수준으로 구체화된 부담금내역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이 무엇인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