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회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사임에 따른 대행자 선임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퇴에 따른 공석이 발생할 경우 그 직무대행자 선정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서는 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내용과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퇴한 경우에는 추진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자 선정 가능하며, 만일, 직무대행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추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장자 순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참여해주신 ***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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