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 대구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구합21164판결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16-02-24
첨부파일 [1] 2015구합21164.pdf
내용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의 제출(1차), 관련 기관에서 제시한 문제점 해결방안 및 협의결과의 제출 등(2차)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각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2차 보완요구사항이 미이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반려한 사안에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에 따라 민원서류를 보완하였다면, 그 보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같게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행정기관으로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민원신청의 실질적인 요건이 미구비되었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민원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