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

제목 질의회신(서울특별시, 대의원회 정족수 부족 관련)



1. 귀 시 공동주택과-246(2016. 1. 6.)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대의원회 개최 당일 일부 대의원 사퇴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구성된 경우 대의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는 그 권한이 없다고 봐야하는 바, 대의원회 개최 당일이라도 법정 대의원 수에 충족되어야 대의원회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시행

주택정비과-996

(

2016.02.26.

)

접수

공동주택과-3424

(

2016.2.26.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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