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5. 11. 6.자 민사]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만 구할 수 있을 뿐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는 없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만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공동사업 약정 부당파기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서울고등법원작성일2016-02-17
첨부파일 [1] 서울고등법원 2014나52362.pdf
내용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나52362판결 (재판장 강승준 고등부장판사, 주심 심연수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1.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등 참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참조).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