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조합에서 분담금 관련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 임원이 시공사에 부담하는 사업추진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분담금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인천지방법원작성일2016-01-18
첨부파일 [1]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2122.pdf
내용

 

▣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인 원고들이 재개발 시공사에 대하여 사업추진비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재개발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부담금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가 정산되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나아가 조합에서 위 분담금에 관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비용부담금반환채권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