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제목 질의회신 통보 (설치경위가 불명확한 도로 관련)



1. 서초구 도시계획과-262호(2015.01.08.)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설치경위가 불명확한 도로의 변경(폐지)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비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설치 경위(1973. 3.21. 이전 지방자치단체 설치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 추정)가 불명확한 도로를 변경(폐지)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하는 지 여부 ?

나. 회신내용

- 「도시계획법」(시행 1973.1.31.) 부칙 제2조(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1973.3.21.)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1973.3.21.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폭 6미터이상의 도로 등)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973.3.21. 이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도로라는 근거가 명확하고 지적이 확실(또는 지적고시 시행)하다면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보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도시계획법」(시행 1971.7.20.) 제2조(정의) 규정 상 도시계획의 범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포함되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 1971.7.22.)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은 지적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해당도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1971.7.22.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도로 포함) 시행인가 되었거나 1971.7.22. 이후 별도의 지적고시를 시행한 도로라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보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승각

기반시설계획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01/13

한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