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2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15.10.8. 직권해제된 강북구 수유동 472-81일대 등 27개소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해산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코자 2013.9.23. 고시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일부 개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2 해산추진위원회 :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직권해제된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1-2-3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자는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하되 추진위원장의 궐위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각 호의 순으로 선정된 자(이하 ‘보조금 신청자’) 를 말하며,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운영규정이 정한 직무대행자

나. 해산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

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자

1-2-5 보조금 :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직권해제 고시일까지 해산추진위원회가사용한 비용에 대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 중 해산추진위원회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2-2-1 해산추진위원회가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권해제 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 대표자 선정은 직권해제 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위원장의 궐위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각 호의 순으로 선정된 자(이하 ‘보조금 신청자’) 로 한다.

가. 운영규정이 정한 직무대행자

나. 해산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

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자

3-1-1 보조금 신청은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동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개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1-5 구청장은 필요시 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전문가 사전검토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5-1-2 조례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①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6-1-2 조례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①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②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부 칙

(2015. 12. 28.)

제1조 이 기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직권해제 된 구역에 한하여 적용하며, 법 제16조의2에 따라 자진해산한 구역은 2013.9.23. 고시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제2조 이 기준은 개정(2015.12.28.)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13.9.23. 고시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