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제목 : 질의회신


1. 노원구 주택사업과-16236호(2015.12.03.)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조례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가 법원의 판결로 개최하지 못한 총회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예산의 범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산추진위원회가 해산시까지 의결한 비용 전체를 의미하는지?

나.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에 의하면 원의 판결, 결정(2012. 2. 1 이전의 것으로 한함)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한 경우로서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해당 구역의 진행사항과 법원 결정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 구에서 직접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차창훈

주거사업과장

12/16

신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