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수신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제목 : 질의회신
1. 노원구 주택사업과-16236호(2015.12.03.)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조례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가 법원의 판결로 개최하지 못한 총회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예산의 범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산추진위원회가 해산시까지 의결한 비용 전체를 의미하는지?
나.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결정(2012. 2. 1 이전의 것으로 한함)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로서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해당 구역의 진행사항과 법원 결정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 구에서 직접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 ||||||||||||||
주무관 | 조중환 | 주거사업총괄팀장 | 차창훈 | 주거사업과장 | 12/16 신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