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질의내용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개정시행(2015.11.21) 이전에 총회 개최하여 감정평가업체 선정한 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개정 전 도정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인가등) 제6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5년 5월 21일 개정된 제48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규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⑤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4., 2009.5.27.>


⑥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개정규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⑤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4., 2009.5.27., 2012.2.1., 2014.5.21.>


⑥ 삭제 <2014.5.21.>


부칙 <법률 제12640호, 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3항제6호, 제48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3항제6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답변일 2015-12-21 16:35:14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개정된 주택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시기 문의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는 2014.5.21.개정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질의하신 법률은 2014.11.22.이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