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주택정책과장)


 제목  질의 회신에 회신(주택조합 토지사용승낙 비율산정 관련)

     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9777호(2015.11.26.) 관련입니다.


     2. 위 호 질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ㅇ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확보해야 하는 토지사용승낙 비율(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인가신청서에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그 국공유지를 포함한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여야 할 것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시행 주택정책과-8668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