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 정
사 건 2007카합105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2007. 4. 30.
(결정문 중)
"조합은 조합장 * * * 이 2006. 10.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 * 가 신청인 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기 위해서는 * * * 이 사임한 후 신청인 조합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가 * * * 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기로 하는 의결을 하고, 그 후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로 * * * 를 선임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의결 절차와 선임 절차가 있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 * * 에게는 신청인 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