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2003. 9. 5.선고
2002다1703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단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이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그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