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조합재산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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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5-11-04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2다21560.pdf | ||||
내용 | |||||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소극)◇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 가압류채권자가 조합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하여 조합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