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조합재산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작성자법원도서관작성일2015-11-04
첨부파일 대법원_2012다21560.pdf
내용

  • 2012다21560 제3자이의 (차) 파기환송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소극)◇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 가압류채권자가 조합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하여 조합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