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10.29선고 2014두13294 관리처분계획취소(무악연립)
(판결문중)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최초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 베1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