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민사] 임차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확정)
작성자서울북부지방법원작성일2015-10-21
첨부파일 [1] 2014가단16392.pdf
내용

[사안의 개요]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위치한 건물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위 건물 소유자인 B로부터 보증금 3,500만 원에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 피고로부터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당하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건물인도 소송 계속 중 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이사하였다면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의 취지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가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인도가 이루어진 때에는 위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