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민사]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미확정) 장위12구역
작성자서울북부지방법원작성일2015-10-29
첨부파일 [1] 2014가합24239.pdf
내용

[사안의 개요]

  원고들(6명)과 피고들(57명)은 모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위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등 약 3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조합 임원들인 원고들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정비사업구역 내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해산이 신청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자 위 건설회사는 대여금 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들 소유 재산을 가압류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수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조합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데, 조합에 자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부담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관련 법률]

 -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61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공법인인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담금 채무는 아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구체젹인 비용부담금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