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예정 안건목록 |
【2015. 10. 21(수) 14:00, 기획상황실】
▣ 총 12건(원안가결 2, 수정가결 4, 조건부 가결 3, 보류 2, 자문 1)
○ 재생협력과 2, 시설계획과 3, 주거사업과 1, 도시계획과 4, 공동주택과 2
순서 | 안 건 명 | 개 요 | 개최결과 | 비 고 | ||||||||||||||||||||||||||||
1 | <재생협력과> 중구 신당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안) | ○ 위 치 : 중구 신당1동 236번지 일대(43,039㎡) ○ 내 용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 - 해제사유 :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구역해제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제5호 | 원안가결 | <신 규> 재개발관리팀 김 혜 연 (2133-7189) | ||||||||||||||||||||||||||||
2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성균관대학교) | ○ 위 치 : 종로구 명륜동 3가 53-21일대 (177,592.7㎡) ○ 내 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 성균관대학교) 변경 결정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 구역구분, 밀도계획, 높이계획 결정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경관지구 | 보 류 | <신 규> 교육문화계획팀 류 승 춘 (2133-8412) | ||||||||||||||||||||||||||||
3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 (국민대학교) | ○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147-12 일대 (30,548㎡) ○ 내 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국민대학교)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 초·중학교(27,150㎡ ) → 대학교(30,548㎡)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 구역구분, 밀도계획, 높이계획 결정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 수정가결 | <재상정> 교육문화계획팀 류 승 춘 (2133-8412) | ||||||||||||||||||||||||||||
4 | <주거사업과> 마포구 망원동 439번지 일대 외 6개소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 ○ 대 상
○ 내 용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해제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원안가결 | <신 규> 주거사업지원팀 양 동 진 (2133-7213) | ||||||||||||||||||||||||||||
5 | <도시계획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 (신사동 KT관광호텔) | ○ 위 치 : 강남구 신사동 603-1외 7필지(5,811.1㎡) ○ 내 용 - 지하5층~지상17층, 객실 280실 - 용적률 완화 250.00% → 353.00% | 수정가결 | <재상정> 지역계획팀 이 일 주 (2133-8329) | ||||||||||||||||||||||||||||
6 | <재생협력과> 도봉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431-8외 2필지(1,794㎡)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정비기반시설(공공공지) 신설 : 369㎡(용도지역 변경 면적의 20.57%) - 건축물 층수 변경 : 피로티 포함 5층 → 4층 | 자 문 | <자 문> 재개발관리팀 김 홍 군 (2133-7187) | ||||||||||||||||||||||||||||
7 | <도시계획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 (논현동 SB 관광호스텔) | ○ 위 치 : 강남구 논현동 74외 1필지(847.5㎡) ○ 내 용 - 지하4층~지상12층, 객실 110실 - 용적률 완화 250.00% → 356.50% | 조건부가결 | <신 규> 지역계획팀 이 일 주 (2133-8329) | ||||||||||||||||||||||||||||
8 | <도시계획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 (북가좌동 관광호텔) |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334-4외 4필지(1,604.1㎡) ○ 내 용 - 지하3층~지상14층, 객실 81실 - 용적률 완화 250.00% → 340.67% | 조건부가결 | <신 규> 지역계획팀 이 일 주 (2133-8329) | ||||||||||||||||||||||||||||
9 | <도시계획과> 종로구 4개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구) 결정 (안) | ○ 위 치 : 종로구 4개 집단취락지구 ○ 내 용 - 2009.2.19.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후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영한 기반시설 계획과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등이 해제 되어 이를 반영한 계획변경
| 수정가결 | <신 규> 지구계획팀 강 수 성 (2133-8331) | ||||||||||||||||||||||||||||
10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60-5(917㎡) ○ 내 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구의동 552-8일대 개발행위허가 관련 기반시설(공원)설치․기부채납 조건에 따른 산마루어린이공원 신설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조건부가결 | <신 규> 기반시설계획팀 정 성 훈 (2133-8415) | ||||||||||||||||||||||||||||
11 | <공동주택과>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 일대(11,188.1㎡) ○ 내 용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규모 : 아파트 3개동 299세대(소형40) 최고층수 21층 - 법적상한용적률 : 299.99% - 정비계획의 적정성 여부 | 수정가결 | <재상정> 공동주택계획팀 문 보 성 (2133-7138) | ||||||||||||||||||||||||||||
12 | <공동주택과>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 위 치 : 강남구 일원동 690-1 일대(10,440.4㎡) ○ 내 용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규 모 : 아파트 3개동 187세대(소형10) 최고층수 23층 - 법적상한용적률 : 249.98% - 정비계획의 적정성 여부 | 보 류 | <신 규> 공동주택계획팀 문 보 성 (2133-7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