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예정 안건목록


【2015. 10. 21(수) 14:00, 기획상황실】


▣ 총 12건(원안가결 2, 수정가결 4, 조건부 가결 3, 보류 2, 자문 1)

○ 재생협력과 2, 시설계획과 3, 주거사업과 1, 도시계획과 4, 공동주택과 2


순서

안 건 명

개 요

개최결과

비 고

1

<재생협력과>

중구 신당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안)

○ 위 치 : 중구 신당1동 236번지 일대(43,039㎡)

○ 내 용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

- 해제사유 :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구역해제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제5호

원안가결

<신 규>

재개발관리팀

김 혜 연

(2133-7189)

2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성균관대학교)

○ 위 치 : 종로구 명륜동 3가 53-21일대 (177,592.7㎡)

○ 내 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 성균관대학교) 변경 결정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 구역구분, 밀도계획, 높이계획 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경관지구

보 류

<신 규>

교육문화계획팀

류 승 춘

(2133-8412)

3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

(국민대학교)

○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147-12 일대 (30,548㎡)

○ 내 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국민대학교)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 초·중학교(27,150㎡ ) → 대학(30,548㎡)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 구역구분, 밀도계획, 높이계획 결정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수정가결

<재상정>

교육문화계획팀

류 승 춘

(2133-8412)

4

<주거사업과>

마포구 망원동 439번지 일대 외 6개소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 대 상

구분

위 치

면적(ha)

비 고

1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1.1

정비예

정구역

2

은평구 신사동 200 일대

4.2

3

관악구 신림동 1657-33 일대

1.2

4

관악구 남현동 1072 일대

1.0

5

관악구 봉천동 1646 일대

1.9

6

양천구 신월동 460-5 일대

2.8

7

관악구 봉천동 1535-10 일대

8.0

정비

구역

○ 내 용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해제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원안가결

<신 규>

주거사업지원팀

양 동 진

(2133-7213)

5

<도시계획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 (신사동 KT관광호텔)

○ 위 치 : 강남구 신사동 603-1외 7필지(5,811.1)

○ 내 용

- 지하5층~지상17층, 객실 280실

- 용적률 완화 250.00% → 353.00%

수정가결

<재상정>

지역계획팀

이 일 주

(2133-8329)

6

<재생협력과>

도봉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431-8외 2필지(1,794㎡)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정비기반시설(공공공지) 신설 : 369㎡(용도지역 변경 면적의 20.57%)

- 건축물 층수 변경 : 피로티 포함 5층 → 4층

자 문

<자 문>

재개발관리팀

김 홍 군

(2133-7187)

7

<도시계획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 (논현동 SB 관광호스텔)

○ 위 치 : 강남구 논현동 74외 1필지(847.5)

○ 내 용

- 지하4층~지상12층, 객실 110실

- 용적률 완화 250.00% → 356.50%

조건부가결

<신 규>

지역계획팀

이 일 주

(2133-8329)

8

<도시계획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 (북가좌동 관광호텔)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334-4외 4필지(1,604.1㎡)

○ 내 용

- 지하3층~지상14층, 객실 81실

- 용적률 완화 250.00% → 340.67%

조건부가결

<신 규>

지역계획팀

이 일 주

(2133-8329)

9

<도시계획과>

종로구 4개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구) 결정 (안)

○ 위 치 : 종로구 4개 집단취락지구

○ 내 용

- 2009.2.19.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후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영한 기반시설 계획과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등이 해제 되어 이를 반영한 계획변경

지구명

위 치

면 적(㎡)

기정

증감

변경

부암1

부암동 100일대

12,208

감) 79

12,129

부암2

부암동 191-6일대

11,110

증)278

11,388

홍지

홍지동 129일대

15,395

증)791

16,186

평창

평창동 260일대

15,033

증) 53

15,086

수정가결

<신 규>

지구계획팀

강 수 성

(2133-8331)

10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60-5(917㎡)

○ 내 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구의동 552-8일대 개발행위허가 관련 기반시설(공원)설치․기부채납 조건에 따른 산마루어린이공원 신설 ※ 제1종일반주거지역

조건부가결

<신 규>

기반시설계획팀

정 성 훈

(2133-8415)

11

<공동주택과>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 일대(11,188.1㎡)

○ 내 용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규모 : 아파트 3개동 299세대(소형40) 최고층수 21

- 법적상한용적률 : 299.99%

- 정비계획의 적정성 여부

수정가결

<재상정>

공동주택계획팀

문 보 성

(2133-7138)

12

<공동주택과>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위 치 : 강남구 일원동 690-1 일대(10,440.4㎡)

○ 내 용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규 모 : 아파트 3개동 187세대(소형10) 최고층수 23층

- 법적상한용적률 : 249.98%

- 정비계획의 적정성 여부

보 류

<신 규>

공동주택계획팀

문 보 성

(2133-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