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원 2015카합850 직무집행정지가처분(기각)
초읍2구역
결정일 2015.10.15
설사 법률이 정한 대의원회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