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민원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5-0191  / 회신일자 2015-09-01
1.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합니다.


3.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함)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제1호),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제2호)를 각각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이 확정된 후에 결정되므로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확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과 면적,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율에 관한 계획 등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까지 확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개발사업시행자가”가 수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300가구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상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이고,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축계획, 건축물배치계획, 주민이주대책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도시정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