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질의회신 재건축 관리처분후 공람공고기간의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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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4.12.03 16:59:55 처리상태완료 |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후공람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네요. 법상 1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여쭙니다. 1)1개월이라 함은 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하는지 2)1개월이라 함은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산정하는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속히 요망합니다.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49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여기서 30일 이상의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기간계산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법 제161조에 따라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49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여기서 30일 이상의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기간계산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법 제161조에 따라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