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재건축 관리처분후 공람공고기간의 유권해석

성명OOO

등록일2014.12.03 16:59:55

처리상태완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후공람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네요.
법상 1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여쭙니다.
1)1개월이라 함은 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하는지
2)1개월이라 함은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산정하는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속히 요망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49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여기서 30일 이상의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기간계산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법 제161조에 따라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