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58 호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30 .

국토교통부장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 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49,339원씩 증가(8인가구: 3,285,672)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195,000

174,000

143,000

133,000

2인

225,000

195,000

154,000

143,000

3인

266,000

236,000

184,000

174,000

4인

307,000

276,000

215,000

195,000

5인

317,000

287,000

225,000

205,000

6인

369,000

338,000

256,000

236,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