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58 호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30 .
국토교통부장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원/월)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2,936,333 |
* 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49,339원씩 증가(8인가구: 3,285,672)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원/월)
구 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195,000 | 174,000 | 143,000 | 133,000 |
2인 | 225,000 | 195,000 | 154,000 | 143,000 |
3인 | 266,000 | 236,000 | 184,000 | 174,000 |
4인 | 307,000 | 276,000 | 215,000 | 195,000 |
5인 | 317,000 | 287,000 | 225,000 | 205,000 |
6인 | 369,000 | 338,000 | 256,000 | 236,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 | 650만원 | 950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