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19440 판결 (재판장 이진만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재오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인 공동주택 전유부분 소유자와 징수․관리주체인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은 법정 위탁관계에 있고, 공동주택 멸실 또는 철거와 같이 그 징수․적립의 목적이 소멸하는 때에는 위탁관계 역시 종료하여 수탁자인 관리단은 위탁자인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위탁자 지위 역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멸실․철거시의 전유부분 소유자(재건축조합)에게 반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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