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수신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

제목 주택단지 구분에 관한 질의 회신



1. 은평구 도시계획과-6803(2015.7.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주택단지 구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대지가 중앙에 33m폭원 연결녹지가 계획되어 2개의 획지로 나누어진 경우, 이를 각각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주택법」 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시설은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보성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07/15

김우성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 제2조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주택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